회 칙

한국가톨릭신학학회 회칙

2002년 1월 6일 제정
2002년 6월 25일 제1차 개정
2003년 6월 25일 제2차 개정
2006년 6월 25일 제3차 개정
2009년 6월 25일 제4차 개정
2014년 6월 28일 제5차 개정
2017년 6월 19일 제6차 개정
2018년 6월 18일 제7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가톨릭신학학회’(Catholic Theological Association of Korea, 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가톨릭 신학자(및 유관학자)들의 연구를 증진시키 고, 국내·외의 유관학회들과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한국의 신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2. 전문학술지, 학회보 및 연구업적의 간행
3. 가톨릭 신학자들 사이의 공동 연구 모색
4. 유관학자들 사이의 학제 간 연구 추진
5.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사무실의 소재지) 본 학회의 본부 사무실는 대구가톨릭대학교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지역에 분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채운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원
가.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신학대학 교원 및 유관학문 전 공자
나. 본 회칙의 기본 정신과 규정을 준수하는 자
2. 준회원
가.가톨릭 신앙에 호감을 가지고 본 학회의 활동에 동참하기를 원하 거나 학회가 필요로 하는 자

제6조 (권리)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고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의무)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학회의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징계) 본 학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또는 자격상실)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내외
3. 사무국장 1인
4. 감사 2인
5. 이사 10인 내외(상임이사, 이사)
6. 학술위원장
7. 심사위원장
8. 편집위원장
9. 연구윤리위원장
10.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명

제10조 (선임)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전국 각 가톨릭 대학교의 회원 중 1인으로 구성하며, 상임이사는 차기 전국 가톨릭 대학교 교수 신부협의회 주관 대학의 이사로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 유고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승계하고, 감사에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직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임부회장이 그 임무를 승계한다.
3.사무국장은 본 학회의 총무, 회계, 재정, 그리고 기타 학회의 행정적 업무를 주관한다.
4.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5. 이사는 본 학회 이사회의 상임구성원이 된다.
6.학술위원장은 연구 및 학술 진흥을 위해 전공영역별 분과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학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7.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논문들을 평가하며 엄밀한 심사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8.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을 책임지며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9.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10.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역할을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학술·심사·편집·연구윤리 위원회가 있다.

제14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회칙개정
3.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전국 각 가톨릭 대학교의 이사 1인씩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입회,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의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본 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감사, 학술위원장, 심사위원장, 편집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학술발표대회에 관한 사항
3. 학술지에 관한 사항
4. 모든 사업의 세부사항
5. 임시총회의 소집 의결
6. 기타사항
제17조 (학술위원회)
① 학술위원장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되며 각 전공영역별 분과 활동을 주관한다.
② 전공 영역의 구분은 한국사제양성지침을 따르며, 운영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되며, 운영 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장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되며,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운영 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되며, 연구·연구윤리 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② 운영 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의결) 모든 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22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후원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 (회비) 본 학회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총회 당월로부터 익년 총회전월까지로 한다.

제25조 (준용) 본 학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0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0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1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