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편집규정

편집 규정

[별지1] 가톨릭신학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hwp [별지2] 가톨릭신학 연구윤리 준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hwp [별지3] 가톨릭신학 저작권 양도 및 활용 동의서(다운로드).hwp [별지4] 가톨릭신학 출판승인신청서(다운로드).hwp

한국가톨릭신학학회 학회지 편집 규정

2002년1월 6일 제정
2002년 6월 25일 제1차 개정
2006년 6월 25일 제2차 개정
2014년 6월 28일 제3차 개정
2018년 6월 18일 제4차 개정
2019년 12월 1일 제5차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가톨릭신학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가톨릭신학”(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본 규정이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4조 (권한 · 의무)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②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게재 원고작성 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을 심사과정 없이 반려할 수 있다.
③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게재순, 발행 부수, 전자간행 형식의 결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④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편집 관련 활동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조 (투고)
① 원고는 전자우편 등으로 수시 접수하며, 해당 원고가 한국가톨릭신학학회에 도착한 일자를 투고원고 접수일로 인정하고 원고접수 마감일과 발행일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원고접수마감일 발행일
1학기(여름) 4월 30일 6월 30일
2학기(겨울) 10월 30일 12월 30일

② 원고작성 시 본 학회지 게재 원고작성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논문투고 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별지1] 및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별지2]”를 작성·서명한 후 투고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④ 한글 외에도 외국어로 논문 작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가급적 학회지 게재원고작성 세칙을 따른다.
⑤ 외국어논문의 경우, 해당 언어로 된 초록을 번역한 한글 초록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게재)
①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② 학회지에 논문 게재 시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최종심사결과 게재순)
①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편수가 많을 경우에는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판정순으로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차기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②게재 순서는 연구대상이 전체적ㆍ포괄적인 것에서 부분적ㆍ구체적인 것, 연구내용이 이론중심적인 것에서 실천중심적인 것의 기준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제1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학회지 발행 횟수)
학회지는 연 2회 이상 발행한다.

제9조 (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 (저작권)
①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양도 및 활용 동의서[별지3]”를 반드시 작성·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를 본 학회의 허락 없이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타 학술지에 게재 시 “게재 논문 저작권 사용 및 출판 승인 신청서[별지4]”를 반드시 작성·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