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편집규정

심사 규정

한국가톨릭신학학회 학회지 심사 규정

2002년 1월6일 제정
2002년 6월 25일 제1차 개정
2006년 6월 25일 제2차 개정
2018년 6월 18일 제3차 개정
2026년 6월 2일 제4차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가톨릭신학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학회지인 “가톨릭신학” 투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심사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4조(권한․의무)
① 심사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게재여부 판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②심사위원은 학회지의 심사 관련 활동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논문 및 심사표를 생성형 인공지능 등 AI 도구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해서는 안 된다. 이는 논문의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할 수 있으며, 학술심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제5조(위촉)
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 한 편당 3인을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④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모든 보안관리의 책임은 심사위원장에게 있다.

제6조 (선정기준)
①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접수된 논문의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한 전공자 또는 이와 유사전공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이 복합적이거나 전공분야와 무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유사전공자 또는 관련 주제에 적합한 전공자를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의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전공 일치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분야에 한 편 이상 발표된 논문이 있거나, 관련 학회에서 활동한 경우 전공자로 본다.
③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어서는 안 된다.
④ 심사위원은 소장 전공자와 중견 전공자가 안배되도록 구성한다.

제7조 (논문심사절차 및 판정기준)
① 투고된 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3차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1차 심사(논문표절방지시스템 활용): 투고된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절 검증 절차를 실시한다.
2. 2차 심사(적합성):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 내용, 형식, 분량 등이 “가톨릭신학”의 목적에 적합한지 심사한다.
3. 3차 심사(논문심사): 1차 및 2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심사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 이상이 “가톨릭신학” 게재논문 심사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②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탈락’의 4등급으로 하고, 투고논문의 판정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판 정 유 형 판정기준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확정
게재가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탈락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8조 (심사결과 통보 및 처리)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논문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가 정해진 기일을 지키지 못한 때는 다음호에 게재한다.
④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가 수정논문을 미제출 하였을 때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재심사 시 동일 심사 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단, 기존 심사 때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이 있을 경우, 신규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는 ‘게재가’와 ‘게재불가’의 두 종류로 평가하며, ‘게재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한다.

제9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을 종료하거나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이전의 심사위원이 아닌 제4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